회사소개  》 안전보건
안전보건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본 규정은 주식회사파워넷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유지 증진하고 회사의 재산보전을 도모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생산능률을 향상시킴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공장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업무는 법령이나 타 규정에서 정함이 없는 한 소속된 전사원, 방문객 하도급업체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쓰이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련 법규에 규정된 정의를 준용한다.
  • ①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한다.
  • ② 근로자 대표라 함은 당사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 ③ 업무상 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 ④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다음의 재해를 말한다.
    • 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
    • 나.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
    • 다.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 ⑤ ‘작업환경측정’이라 함은 작업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료의 채취 및 그 분석․평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 ⑥ ‘안전보건진단’이라 함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 ⑦ ‘소관구역’이라 함은 업무상 상시 자기 관할내의 구역을 해당 부서의 소관구역이라 하며, 업무 성질상 구역이 뚜렷하지 않은 곳은 관리부의 소관구역으로 한다.
  • ⑧ ‘안전관리’라 함은 인명과 시설을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모든 계획과 활동을 말한다.
  • ⑨ ‘보건관리’라 함은 종업원을 질병과 유해가스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모든 계획과 활동을 말한다.
  • ⑩ ‘안전관리자’라 함은 안전업무를 계획, 실시, 통제, 감독, 시정대책의 추진을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
  • ⑪ ‘보건관리자’라 함은 종업원의 보건에 관한 업무를 계획, 실시, 통제감독, 시정 대책의 추진을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
  • ⑫ ‘산업보건의’라 함은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보건관리자의 직무를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 ⑬ ‘관리감독자’라 함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안전보건업무 우선)
  • ①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은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며 안전사고방지 등 이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 인력 및 제도 면에서 우선적으로 조직 되어야 한다.
  • ② 안전보건관리부서가 재해예방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타부서의 협조를 요청한 경우 요청 받은 부서의 장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 ③ 모든 계획, 생산, 기타 시설의 정비와 설계 및 그 시행에 있어서는 반드시 사전에 안전 요소를 고려하여야 하고, 위험이 수반되거나 내포된 모든 업무를 시달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사고예방의 책임과 의무)
  • ① 노․사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극 협조 하여야 할 책임을 진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조직과 직무
제6조(안전보건관리조직)
  • ① 조직구분
    안전보건관리조직은 기본조직과 활동조직으로 구분한다.
    • 가. 기본조직
      • (1) 대표이사는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과 지휘권을 행사한다.
      •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한다.
      • (3) 각 부서장은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기본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 (4) 안전보건관리부서는 안전보건관리를 종합 추진한다.
    • 나. 활동조직
      안전관리자(안전관리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업무담당자) 및 보건관리자(보건리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업무담당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감독권한을 가지고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한다.
  • ② 안전보건관리 부서
    안전보건관리 주관 부서는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 주관하며 안전관리자(안전관리 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업무담당자) 및 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업무담당자)는 관리 감독자 및 안전담당자를 지도 조언하고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안전보건관리 부서 업무
    안전보건관리 주관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가. 안전보건관계 업무의 개선, 계획수립, 연구개발 및 제 기준의 제정보완
    • 나. 안전관계자 교육 및 훈련 실시
    • 다. 안전점검 및 재해사례 분석
    • 라. 유해․위험예방 업무
    • 마. 환경, 보건, 위생관리
    • 바. 소방, 위험물, 고압가스 등의 관리
    • 사. 기타 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
  • ④ 부서 업무
    각 부서는 소관업무와 병행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가. 안전교육, 사고조사 보고, 안전보호구 관리
    • 나. 소방시설, 유지관리
    • 다. 부서 내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시행
    • 라. 안전관계 통계 유지
    • 마.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 바.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자 건강관리
    • 사. 위험기계․기구의 설비개선 및 신설, 변경 통보
    • 아. 기타 부서 내 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
  • ⑤ 회사의 안전․보건 기구표는 별첨 1과 같다.
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 ① 대표이사는 법 제13조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회사의 안전보건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책임자로써 법 제 15조 및 제16조의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가.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나. 법 제20조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에 관한 사항
    • 다.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라.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마.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바.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사.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 아. 안전장치 및 보호구의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자.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유지에 관한 사항
    • 차. 안전관리 중점사업 및 목표달성에 관한 사항
    • 카. 안전보건관리 예산 편성 집행에 관한 사항
    • 타. 안전보건관계자의 직무분장 및 책임의 명문화에 관한 사항
    • 파. 안전작업 표준지침 작성 및 보완에 관한 사항
    • 하. 기타 당해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8조(관리감독자 등)
  • ① 관리감독자
    • 가. 법 제14조에서 정한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 하는 자 ; 직․조․반장에서 부장까지)는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만 위험방지가 필요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관리감독자가 직접 지휘 감독하는 (이하 “해당작업”이라 칭한다)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및 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3) 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4) 당해 작업장의 정리 정돈 및 통로 확보의 확인·감독
      • (5) 당해 사업장의 산업보건의․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 조언에 대한 협조
      • (6) 안전목표와 방침 전달
      • (7) 불안전한 작업방법 개선
      • (8) 불안전한 행동의 시정 지도
      • (9) 기타 당해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 나. 사업주는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는 관리감독자(직․조․반장 등의 지위에서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로 하여금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 외에 다음 각목의 업무를 수행 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법 제31조의 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작업근로자에 대한 특별안전교육
      • (2)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작업과 관련된 유해․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 검사(안전담당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해당분야의 자격을 가진 자인 경우에 한 한다)
    • 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가 가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 장비, 예산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고, 업무 수행상 문제가 발생 시는 즉각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한다.
제9조(안전관리자)
  • ① 법 제15조에 의거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게 안전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해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다.
  • ② 안전관리자(안전관리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업무담당자)는 시행령 제13조 및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 나. 법 제34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하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과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 (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 다. 사업장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
    • 라.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 마.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 바.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 (안전분야에 한한다)
    • 사.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 아.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0조 (보건관리자)
  • ① 법 제16조에 의거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게 보건에 관한 지도 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건관리자를 선임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다.
  • ② 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업무담당자)는 시행령 제17조 및 관계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안전보건관리 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 나.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중 보건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 다.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 라.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건의의 직무(의사의 경우에 한함)
    • 마. 근로자의 건강관리․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지도
    • 바. 근로자 보호를 위한 다음 각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 행위(의사 및 간호사인 경우에 한함)
      • (1)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 (2)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 (3)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 (4)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 (5) (1)목부터 (4)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 사.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ㆍ지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아.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 자. 직업성 질환 발생의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 차.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지도와 조언(보건분야만 해당한다)
    • 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 타.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 (산업보건의)
  • ① 법 제17조1항 및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산업보건의를 두거나(의사인 보건관리자를 두거나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제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제1항에 의거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위촉된 산업보건의는 시행령 제22조 및 위촉 계약조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가.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실시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배치.작업전환.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
    • 나.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 다. 기타 근로자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2조(산업안전보건위윈회)
  •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사업주는 동 규정의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 가. 근로자위원
      • (1)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근로자
    • 나. 사용자위원
      • (1) 사업주, 사업장의 최고책임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2) 안전관리자(안전관리업무 위탁 시 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 1인
      • (3) 보건관리자(보건관리업무 위탁 시 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 1인
      • (4) 산업보건의(선임되어있는 경우)
      • (5) 사업주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사업장 부서의 장
  • ② 위원장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회의 등
    • 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3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나.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다. 근로자대표․사업주․안전관리자(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 종사자 중에서 1인을 지정하여 위원 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1) 개최일시 및 장소
      • (2) 출석위원
      • (3) 심의내용 및 의결․결정사항
      • (4) 기타 토의사항
  • ④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등의 처리
    • 가.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 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
      • (1) 법 제1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
      •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 치가 있는 경우
    • 나. 중재 결정이 있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주 및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회의결과 등의 주지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 방송․사내보․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⑥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결과를 별첨 2의 양식에 의거 기록 유지 하여야 한다.
제13조(작업지휘자)
  • ①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작업에 대하여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시 지휘자의 지휘하에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작업지휘자는 당해 작업의 계획을 작성하고 종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고려하여 작업을 지휘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보건 교육
제14조(교육의 일반사항)
  • ① 교육의 구분
    안전보건교육은 교육실시 책임에 따라 법 제31조에 의한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과 법 제32조에 의한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 가.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 책임 하에 실시하는 교육으로 교육대상에 따라 정기교육 (근로자, 관리감독자),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및 특별교육으로 구분한다.
    • 나. 직무교육은 노동부장관이 법에 의거 선임된 사업장내의 안전보건관계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 ② 교육담당자
    안전관리자(안전보건관리 주관 부서의 안전업무 담당자)는 교육담당의 임무를 수행한다.
  • ③ 교육계획 수립
    교육담당자는 매년 1월중에 당해 년도의 연간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및 대표이사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④ 책임
    • 가. 전 근로자는 해당 직위와 직책에 따른 사내 안전교육 또는 직무교육에 참석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 나. 각 부서장은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다. 계획된 교육에 참가 할 수 없는 사유 발생 시는 소속 부서장을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불참 사유를 보고, 승인 받아야 한다.
    • 라. 적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교육 불참 시는 사업장의 별도 징계 규정에 의거 처리 한다.
제15조(근로자 정기교육)
  • ① 교육 대상자 : 모든 근로자
  • ② 교육시간 : 사무직 외 분기별6시간 이상, 사무직 분기별3시간 이상
  • ③ 교육방법 :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작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공단이 작성한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 ④ 교육내용
    •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다.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라.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마.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① 교육대상자 : 부서장, 직․조․반장 등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
  • ② 교육시간 : 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
  • ③ 교육방법 :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작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공단이 작성한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 ④ 교육내용
    • 가.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나.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다.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라.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마.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사.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제18조(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① 교육대상자 : 작업내용 변경자
  • ② 교육시기 : 변경업무 개시 전 2시간 이상 실시
  • ③ 교육방법 :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작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공단이 작성한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 ④ 교육내용
    • 가.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나.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다.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라.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마.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사.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제19조(특별 교육)
  • ① 교육대상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의2 대상 작업의 각호에 규정된 작업종사자
  • ② 교육시간 : 16시간
  • ③ 교육방법 :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작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공단이 작성한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 ④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규칙 [별표 8의2] 특별안전보건교육 해당작업 분야에 관한 사항
제20조(강사)
  • 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大旱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 ② 공단 또는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당해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③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 ④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21조(교육계획 및 서류보존)
  • ① 안전관리자(안전업무담당자)는 연간 교육계획을 매년 1월중 작성한다.
  • ② 안전관리자(안전업무담당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별첨 3의 양식에 의거 작성․보고하고 교육결과를 3년간 보존한다.
  • ③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도 교육내용에 해당하는 교재, 괘도, OHP, 슬라이드,VTR 등을 보조교재를 이용한 시청각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제22조(직무교육)
  • ① 교육대상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2. 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 3. 보건관리자
    • 4. 영 제26조의7에 따른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안전관리대행기관의종사자도포함), 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도 포함), 산업보건의, 및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 관리감 독자․안전 담당자 등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부 장관이 위탁한 직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② 교육주기 등
    •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선임된 후 3월 이내에 6시간이상의 신규교육과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사이에 6시간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관리대행기관 종사자 및 보건관리대행기관 종사자는 선임 된 후 3월(의사인 보건관리자는 1년)이내에 34시간이상의 신규교육과 신규교육 이수 후 매2년이 되는 날의 3월 전부터 매2년이 되는 날 사이에 2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다. 산업보건의는 선임된 후 1년 이내에 21시간이상의 신규교육과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의 3월 전부터 매2년이 되는 날 사이에 6시간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는 날의 3월 전부터 매2년이 되는 날 사이에 6시간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③ 교육수강 신청
    교육담당자는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주기 내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정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안전관리
제23조(안전관리 계획 수립)
  • ① 안전관리자(안전업무담당자)는 매년1월중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은 전 부서에 통고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제24조(안전보건진단)
법 제49조에 의거 지방노동관서로부터 안전보건진단명령을 받았을 경우 노동부 지정 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진단을 받은 후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 작성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사전인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법 제28조에 의한 도급 시 사전인가가 필요한 유해 위험작업
  • 2. 법 제38조에 의한 사전 허가가 필요한 유해물질 취급
제26조(작업중지 등)
  • ① 법 제26조에 의한 작업중지 조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에 의거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급박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가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작업중지 조치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한다.
  • ③ 근로자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직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직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7조(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등)
  • ① 방호조치
    • 가. 법 제33조에 의거 유해위험방지조치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는 양도․대여․설치 및 사용 등을 하지 않는다.
    •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방호조치 대상 기계기구를 구입 사용 시에는 국가 인정 기관의 안전인증 검사에 합격한 방호조치를 사용토록 해야 한다.
  • ② 관리책임자지정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본 규정 제27조제1항의 위험기계기구를 사용 시에는 당해 기계기구의 방호장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및 정비를 하도록 해야한다.
  • ③ 준수사항
    • 가. 작업자는 본 규정 제27조의 방호조치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1) 방호조치를 해체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 (2)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 된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사업주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3) 방호조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주에게 신고 할 것
    • 나. 사업주는 가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즉시 수리ㆍ보수 및 작업중지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안전인증 검사품 사용)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제34조 규정에 해당하는 기계. 기구를 구입 시에는 법 제34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안전인증 검사에 합격한 것을 구입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 참고 ]
  • 기계기구설비
    • 1)프레스, 2)전단기, 3)크레인, 4)리프트, 5)압력용기, 6)로울러기, 7)사출성형기, 8)고소작업대
  • 보호구
    • 1)안전모(추락.감전 방지용),2)안전화,3)안전장갑(감전방지용 및 유기화합물용),4)방진마스크, 5)방독마스크,6)송기마스크,7)보호복(유기화합물용),8)안전대,9)용접용 보안면, 10)보안경(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11)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12)전동식호흡보호구
제29조(안전검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기구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계․기구에 대해서는 법 제36조에 의거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 또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한다.
제30조(안전수칙)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작업 부서의 안전수칙을 제정하여 당해 작업자 및 관련 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 준수하여야 한다.
제31조(안전점검 및 순찰)
  • ① 점검 및 순찰의 책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담당자, 작업자 등 모든 계층의 책임자는 자기소관 작업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사항을 조기발견 시정함으로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점검 및 순찰계획을 수립 시행할 책임이 있다.
  • ② 점검 및 순찰의 종류와 시기
    • 가. 안전점검 및 순찰의 주기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일 1회 이상,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 담당자는 일 3회 이상, 작업자는 일 5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 나. 관리감독자가 관장하는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상태에 관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다. 모든 작업자는 작업 시작전에 일상 안전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해야한다.
    • 라. 사업주는 새로운 기계기구 및 새로운 작업방법 도입 시와 기계기구 수리 후에는 안전전문 팀을 구성하여 사전 안전평가 및 특별점검을 실시토록 해야 한다.
  • ③ 점검방법 및 내용
    • 가. 기계장치의 청소, 정비, 방호장치의 부착상태
    • 나. 전기설비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
    • 다. 근로자의 작업상태 및 안전수칙 이행 상태
    • 라.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안전수칙 이행 상태
    • 마. 정리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점검 상태
    • 바. 기타 안전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 ④ 점검결과 조치
    • 가. 안전점검 결과는 안전․보건관리자를 경유 사업주에게 보고하고 불안전한 상태가 있을 때는 시정 지시서를 해당 관리감독자에게 발부하고 해당 부서는 해결책을 강구 시정 조치 후 안전관리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다.
    • 나. 점검결과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시정 지시를 하고 작업자는 즉시 시정조치 해야 하며 점검 주관자는 재해발생이 예상되는 급박한 사항을 발견 시는 현장에서 작업의 중지, 작업방법의 변경 또는 인원의 대피를 명할 수 있다.
제32조(안전기준)
  • ① 안전기준
    • 가. 관리감독자는 사업장내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기초로 하여 각종 기계 및 설비의 안전기준, 전기 설비의 안전기준, 위험물 안전기준, 운반작업의 안전 기준등을 별도 제정 시행하여야 한다.
    • 나. (1)항의 안전기준은 산업안전기준 내용 중에서 당사에 실제 적용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기준에 만족하고 당사 실정에 맞게 작성한다.
제33조(위험물의 보관 및 출입제한)
  • ① 사업주는 산업안전기준상 위험물질(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위험물)의 보관상 필요한 최소량을 정하여 안전관리자(안전업무담당자) 또는 위험물 취급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인가된 지정된 장소에 보관토록하며 화기물질의 휴대금지 및 관계 근무자 외는 출입금지 조치를 취한다.
  • ② 상기 제①항의 위험물질은 작업장과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에는 당일 필요한 양만큼 두어야하고, 화기 기타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곳에 접근시키거나 주입 또는 가열하거나 증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③ 기타 고압가스 저장소, 변전실, 유류 저장소 등 유해 또는 위험물 보관장소에 대해서도 화기 물질의 휴대금지 및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
제34조(안전관리비 사용)
  • ① 사업주는 타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 관리비 범위 내에서 안전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 지급 사용토록 한다.
  • ② 도급인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작업을 위하여 산업안전관리비를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에 사용하고 그 사용 내역서를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 ③ 안전관리비는 타 명목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35조(안전․보건표지)
유해․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산업안전․보건표지를 제작 또는 구입하여 부착하되 표지의 종류․형태․색채 등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내지 4에 의한다.
제5장 보건관리
제36조(근로자 건강진단)
  • ① 건강진단의 구분
    사업주는 전 사원을 대상으로 법 제43조에 의거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의사의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의사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 ② 건강진단 종류
    • 1. "일반건강진단"이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 2. "특수건강진단"이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 가. 별표 12의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 나. 근로자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 받은 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 3. "배치 전 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 4. "수시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 5. "임시건강진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 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타각증상이 발생한 경우
      • 나.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그 밖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③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1.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22호(1)서식의 일반건강진단 결과표
    • 2. 특수 건강진단ㆍ배치 전 건강진단ㆍ수시 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22호(2)서식의 특수ㆍ배치 전ㆍ수시ㆍ임시건강진단 결과표
  • ④ 사업주는 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근로자에게 해당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가. 안전관리부서는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30일 이내 건강 진단 개인표를 교부 받아 근로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적검사를 하거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법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및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조(작업환경측정)
  • ① 작업환경측정
    • 가.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에 대해서는 측정 주기마다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작업환경측정 기관에 위탁 및 자체 내에서 실시하되 근로자 대표의 요구시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 나.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은 다음 각 호의 작업장을 말한다.
      • 1. 보건규칙 제166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임시작업 및 단시간작업은 행하는 작업장(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 2. 보건규칙 제166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작업장(그 관리대상유해물질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
      • 3. 보건규칙 제3조에 따른 분진작업의 적용제외 작업장(분진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
      • 4. 그 밖에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이 노출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장
  • ② 측정결과 조치
    • 1.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당해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 작업환경측정을 위탁받은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을 한 후 그 결과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전산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작업환경측정을 한 기관으로 하여금 개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위험성평가)
  •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제 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③ 제 1항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조치하는 방법, 절차,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9조(유해물질의 취급절차)
  • ① 사업주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6조 별표7의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은 법에 의한 유해물질 취급 부서로 지정하여 동 작업장의 작업반(조)장 (주임) 책임아래 건강장해가 생기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 유해물질 취급 부서는 부서 업무와 업무체계를 정하고 작업 지휘자의 지휘를 받도록 한다.
제4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 ①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제를 제외함)를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 가. 화학물질의 명칭
    • 나. 안전․보건상의 취급 주의사항
    • 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
    • 라.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경고표지를 부착하고, 근로자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 근로자 대표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41조(보호구)
  • ① 당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는 작업장과 지급해야 할 보호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감전되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 안전대
    • 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 4. 물체가 날아 흩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경
    • 5. 용접 시 불꽃 또는 물체가 날아 흩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면
    •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장갑
    •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방열복(1) 아세틸렌용접작업 : 보안경 및 보호장갑
    • 8. 기타 관리감독자가 보호구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작업
  • ② 보호구 지급기준은 과거의 소모실적과 작업강도를 고려하여 지급 주기를 정해 소요량을 구매하여, 작업장 별로 작업 인원수 이상의 수량을 지급 착용토록 하되, 반드시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안전인증에 합격한 보호구를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 ③ 보호구 착용대상 종업원은 작업 중 반드시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의 타 용도에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 ④ 보호구 관리는 작업장 별로 지급 대장을 비치하고 반장 책임 하에 관리토록 한다.
  • ⑤ 작업장의 보호구는 항상 기능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검사, 보수, 폐기처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⑥ 지급된 보호구는 해당 작업반장의 허가 없이 분해, 변경, 개조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⑦ 기타 안전보호구는 보호구 지급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제42조(작업복)
  •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시행규칙 제116조 및 제117조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 1.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정신분열증․마비성치매 기타 정신질환에 걸린 자
    • 3. 심장․신장․폐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
    •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
  • ② 1항 규정에 의거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재개하도록 하는 때에는 미리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건강진단 결과 유기화합물․금속류 등의 유해물질에 중독된 자, 당해 유해물질에 중독 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자,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 또는 방사선에 피폭된 자를 당해 유해물질 또는 방사선을 취급하거나 당해 유해물질의 분진․증기 또는 가스가 발산되는 업무 또는 당해 업무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보건수칙)
  • ① 생산 부서장은 노동부령 제330호 산업보건기준에 관한규칙을 기초로 하여 작업장의 조명, 소음, 진동, 분진, 환기, 정리, 정돈, 청소, 유해물질 취급 등에 관한 보건기준을 시행해야 한다.
  • ② 보건관리자(보건업무담당자)는 보건기준을 기초로 작업자의 건강상 특히 필요한 곳에는 보건수칙을 제정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 ③ 보건수칙은 관계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작업자는 보건수칙을 숙지 준수 하여야 한다.
제6장 재해조사 및 대책 수립
제45조(재해발생시 처리절차)
  • ①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작업장의 직속 감독자의 목격자는 신속히 안전관리자(안전업무담당자)에게 재해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 ② 안전관리자(안전업무담당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사업장 지정 병원에 연락 및 후송하여 사고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46조(재해발생의 긴급조치)
  • ①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였을 때는 동료 근로자 또는 관계자는 즉시 재해자를 재해의 정도에 따라 인근 지정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후송 및 현장에서 인공호흡 등 필요 조치를 해야 한다.
  • ② 응급에 필요한 응급용구(구급낭, 환자이동 들것)와 응급용구 취급요령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47조(비상연락망)
재해발생시 기동성을 발휘하여 사고에 대한 인명 및 재산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비상 연락망을 조직 운영한다.
제48조(재해조사 및 보고)
  • ①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관계자는 응급 조치 후 즉시 안전관리자(안전업무담당자)에게 통보한다.
  • ② 재해발생 현장은 사고시점 상태에서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안전업무담당자) 지시 없이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 ③ 안전관리자(안전업무담당자)는 재해자가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이환되었을 시는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노동지방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중대재해 발생 시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1) 발생개요 및 피해 상항
    • (2) 조치 및 전망
    •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④ 안전관리부서장은 사고 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시설개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⑤ 재해조사는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서 정한 산업재해 조사표 양식에 의거 조사하고 조사 중 보고 내용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한다
  • ⑥ 재해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속한 재해보상을 실시한다.
  • ⑦ 안전관리자는 재해조사 보고서를 작성 비치하고 분석에 따른 통계를 작성 3년간 유지 관리토록 한다.
제7장 기 타
제49조(문서기록보존)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모든 기록의 보존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0조(기타사항)
  • ① 기타 안전관계규정 제정
  • ② 규정 제정 및 개정
    • 가.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 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나. 사업장내 모든 임직원 및 사내 출입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다. 본 규정은 사업장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전 근로자가 알게 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 이 규정은 2013년 06월 0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8년 7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