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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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 POWERNET은임직원, 고객사, 협력사와의 소통을
ESG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소통으로 연결하고, 신뢰로 실천합니다. Team POWERNET은 임직원, 고객사, 협력사와의 소통을 ESG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열린 대화와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일터를 만들고, 고객의 신뢰에 부응하며, 
공급망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실현하고자 합니다.

임직원과의 소통

  • 01

    리더와 구성원 간의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장려하고, 심리적 안전감을 높이기 위한 제도와 문화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 02

    다양성과 포용을 기반으로 누구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합니다.

  • 03

    임직원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Bottom-up 제안제도 및 피드백 프로세스를 운영하여, ESG 실천이 조직 전반에서 자발적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합니다.

주요관리지표

  • 퇴사율
  • 평균 근속년수

고객사와의 소통

  • 고객사의 지속가능성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보 투명성을 높이고,
    관련 인증 및 평가에 적극 협조합니다.
  • 고객사로부터 정기적인 피드백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품질·납기·서비스 전반의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실행합니다.
  • 고객사와의 ESG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급망 전반의 ESG 리스크를
    사전 파악하고 협력적으로 관리합니다.

협력사와의 소통과 상생

  • 공급망 ESG 리스크를 공동으로 점검하고, 윤리적 구매 정책과
    공정 거래 가이드를 통해 협력사와의 지속가능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 협력사의 ESG 수준 강화를 위해 자가진단, ESG 역량교육,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 단계별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또한, 협력사 행동규범(Code of Conduct)을 수립·공개하고, 인권 보호,
    산업안전, 환경 책임 등 ESG 원칙을 실질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불공정 행위 신고채널을 운영하고,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하는 등 윤리적 거래관계를 유지합니다.

협력사 행동규범 v1.0

서 문

대한민국에 본사를 둔 (주)파워넷은 중국, 베트남에 현지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파워넷은 협력회사의 사업장 근로환경에 대해 높은 수준의 운영기준을 기대합니다.

따라서, (주)파워넷은 협력회사와 (주)파워넷간 동반성장의 근간이 되는 준법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회사 행동규범(이하“규범”이라 함 )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주)파워넷의 협력회사는 모든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한 작 업환경을 확보하며 근로자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윤리적으로 기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본 규범은 (주)파워넷이 협력회사들에게 요구하는 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규범의 적용은 (주)파워넷을 위해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모든 협력회사는 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협력회사에 조립, 부품, 원자재 및 포장 등을 제공하는 모든 하위 공급망에도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주)파워넷 또는 (주)파워넷이 지정한 외부 기관은 협력회사가 본 규범을 준수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협력회사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본 규범은 RBA 행동규범과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UNGPs),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UN 아동권리협약(UNCRC), ILO 직장에 서의 기본 원칙 및 권리에 대한 선언, ILO 핵심협약 등 글로벌 기준에 기 반합니다. 또한 (주)파워넷 협력회사 관리 정 책 및 기준 변경 등에 따라 규범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본 규범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기준은 (주)파워 넷 협력회사 행동규범 가이드를 따릅니다.

본 규범과 현지 법규의 내용이 상충될 시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우선합니다.

1. 노동 인권
협력회사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수준으로 근로자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임시근로자, 이주근로자, 실습생, 파견 근로자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근로자는 현지 법규에 따라 합법적인 근로와 권리보호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1.1 강제근로 금지
(주)파워넷은 ILO협약1)의 취지와 같이 자발적 근로의 권리를 지원하고 강제근로를 금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근로는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강제 근로자, 인신구속계약(채무변제를 위한 속박 포함)에 따른 근로자, 비자발적 죄수 근로자, 인신매매 근로자를 고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노동력 착취를 목적으로 협박, 강요, 강제, 납치, 사기 등으로 사회적 약자를 이동, 채용, 전근시키는 등의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시설물 출입을 불합리하게 제한하고 시설물 내 근로자의 이동의 자유를 불합리하게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모국어 또는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퇴사 절차나 통보 방법에 있어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해당국의 법률로 정해진 기간 내에 합리적인 통지를 한 경우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협력회사는 퇴사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문서를 현지 법률에서 정하는 기간 및 문서의 범위를 준수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협력회사와 인력파견회사는 근로자에게 고용 조건으로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여권 또는 근로 허가증을 보관하거나 파기, 은닉할 수 없습니다. 현지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신분증, 여권 또는 근로 허가증을 보관할 수 있으며, 근로자들이 문서에 대한 접근을 거부당해서는 안 됩니다. 협력회사와 인력파견회사는 근로자에게 취업의 일환으로 보증금이나 채용 수수료 지급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가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수수료는 근로자에게 환급해주어야 합니다.
1) 제29호(강제노동 협약) 및 제105호(강제노동 철폐 협약) 등을 통해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1.2 미성년 근로자 보호
(주)파워넷 ILO협약2)에 명시된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동 근로자 고용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아동"은 15세, 의무 교육이 끝나는 연령, 현지 법령에 따른 법정 고용 최저연령 중 가장 높은 연령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동 근로자가 발견된 경우, 협력회사는 즉각 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즉시 아동 근로자 고용을 중지하고 고용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연령 검증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합니다. 실습생 프로그램 등을 운용할 경우 현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정 고용 최저연령보다 높은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나, 18세 미만의 근로자들은 안전보건 측면에서 위험한 업무(잔업,야간근무 포함)를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2) 제138호(최저연령 협약) 및 제182호(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협약)
1.3 근로시간 준수
근로시간은 해당 국가가 법으로 규정한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ILO 협약 1호, 30호에 근거하여 표준 근로시간은 주당 4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나아가, 비상 또는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 주당 근로시간은 연장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52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ILO 협약 14호, 106호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매 7일마다 최소한 1일의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1.4 임금 및 복리후생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 임금, 초과 근로수당, 법으로 정해진 복리후생 항목 등을 포함해야 하며 현지 법률 및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모든 초과 근로는 근로자의 동의 하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현지법률 및 규정에 따라 정규 근로시간에 적용되는 시간당 급여보다 높은 초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징계 조치의 수단으로 임금삭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임금 지급 기준 및 항목은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 지급 내역이 기록된 서면, 사내 인트라넷 등을 통해 근로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1.5 인도적 대우 및 차별금지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강압, 욕설을 포함한 거칠고 비인도적인 대우가 있어서는 안 되며, 또한 그러한 대우를 하겠다는 위협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협력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인도적 대우를 보장하는 방침과 절차를 규정하고 근로자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주)파워넷은 ILO협약에 명시된 근로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력회사는 근로자가 괴롭힘이나 불법적인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채용과정과 임금, 승진, 보상, 교육 기회 등의 고용 관행에 있어 인종, 피부색, 나이, 성별, 성적 성향, 민족성, 장애, 임신, 종교, 정치 성향, 조합 원 신분, 결혼 여부 등에 근거해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들의 종교 활동 과 장애에 대해 합리적인 편의 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현지 법률 또는 작업장 안전을 위해 요구되는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 또는 채용 후보자에게 차별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의료 검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1.6 결사의 자유
(주)파워넷은 ILO협약에 명시된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력회사는 현지 국가의 법규에 따라, 근로자가 사원협의회 또는 노동조합을 조직, 가입하고, 단체교섭과 평화적 집회를 위 해 다른 근로자와 자유롭게 결사할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근로자가 이와 같은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도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및 근로 자 대표가 차별대우, 보복조치, 위협행위, 괴롭힘 등에 대한 걱정 없이 근 로조건과 경영방침에 대한 의견 및 애로사항을 협력회사와 자유롭게 소통하 고 의견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2. 안전 보건
협력회사는 제품 생산 등 회사 업무상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보장하는 활동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현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을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1 산업 안전
(주)파워넷은 ILO협약에 명시된 근로환경의 건강과 안정 증진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 위험(예: 화학물질, 감전, 화재, 차량, 추락 위험 등)에 잠재적으로 노출된 근로자들은 적절한 설계, 엔지니어링 및 행정적 통제, 예방적 차원의 유지 관리, 안전한 작업 절차(잠금장치, 보호장치) 구축을 통해 파악, 평가 및 통제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상기 명시된 수단으로 위험 요인을 충분히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개인보호 장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임신 또는 수유기의 여성 근로자는 유해 작업 근무에서 제외시키고, 건강 및 안전 위험이 있는 작업 근무를 제거 또는 줄이는 등 합리적인 단계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수유기 여성근로자를 위한 적절한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합니다.
2.2 비상사태 대비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비상 사태와 사고를 사전에 파악하고 평가해야 합 니다. 비상사태 발생 시 보고, 근로자 공지 및 대피 절차 등을 마련하고, 비상사태 예방을 위한 근로자 대상 비상 대피 훈련, 쉽게 찾을 수 있고 방해물 없이 탈출이 가능한 출구 시설, 화재 감지 및 소화 장비 확보, 복구 계획을 포함한 비상 사태 계획과 대응 절차를 수립, 이행함으로써 비상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2.3 산업재해 및 질병 예방
근로자의 산업 재해,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 및 추적하여 보고할 수 있는 절차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A) 근로자가 자유롭게 보고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B) 산업 재해 및 질병을 분류하고 기록하며, C) 필요한 의학적 치료를 제공하고 D) 각 사례를 조사하여 그 원인을 제거 하는 시정조치를 이행함으로써 E) 산업재해 및 질병으로 인해 휴직한 근로자 들의 복귀를 지원하는 조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근로자가 산업재해/질병 등을 당할 경우 취업규칙 또는 현지법률에서 정하는 휴직기간을 보장하여 근로자가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4 유해인자 노출 저감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 병원균 바이러스 등 생물학적 인자 및 고온, 방사선 등 물리적 인자가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파악하고 평가하며 통제해야 합니다. 잠재적 위험 제거 또는 생산시설에 대한 교정, 개선 등의 기술적 통제, 법적·제도적 요건에 따른 행정적 통제를 통해 상기 유해요인들로 근로자의 안전보건 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수단으로 위험요인을 충분히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절하고 잘 관리된 개인 보호 장비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는 근로자의 건강 및 작업 환경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유지되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유해인자 노출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이 해를 입는지 정기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작업장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합니다. 보호 프로그램에는 이러한 위험요소와 연관된 리스트에 관한 교육 자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5 신체부담 업무
근로자가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수작업을 해야 하거나, 무거운 것을 들거나 서 있는 작업, 그리고 체력 소모가 많은 조립 업무를 포함하여 근로자가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에 노출되는 것을 파악하고, 평가하며, 통제해야 합니다.
2.6 위험기계, 기구 및 설비 안전관리
생산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 안전성 여부를 평가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이 상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기계를 사용할 경우, 물리적 보호 장치, 연동 장치, 방벽을 제공하고 적절히 유지해야 합니다.
2.7 기숙사 및 위생 시설 제공
근로자들에게 청결한 화장실과 식수 시설을 제공하고, 위생적으로 식품을 조리하고 보관할 수 있는 공간과 식사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기숙사는 청결하고 안전해야 하며, 적절한 조명, 비상 탈출시설, 난방 및 환기시설, 개인물품 보관함, 합리적 수준의 출입 권한과 함께 적절한 개인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2.8 안전보건 교육
협력회사는 근로자에게 모든 확인된 작업장 위험 (기계, 전기, 화학물질, 화재 및 신체적 위험 등)에 대해 근로자의 모국어 또는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적절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업장 내 안전보건 관련 정보는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보건 정보 및 교육은 성별, 연령과 같은 인구통계학적인 특정 위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업무 배치 전에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그 이후에도 정기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안전 문제를 보복의 두려움 없이 제기하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3. 환경 보호
협력회사는 기업 운영으로 발생되는 환경 오염 물질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주)파워넷에 제품, 서비스 등을 제공할 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와 폐기, 재활용, 산업용수 관리와 재사용, 온실가스 및 대기배출물질 통제 등 환경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주)파워넷 제품 설계, 생산 등에 필요한 환경 기준을 기타 계약에서 요구한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3.1 환경 인허가 취득
기업 운영 상 필요한 모든 환경 인허가(예: 대기배출시설 등) 및 등록 사 항을 취득, 유지, 관리하고 최근 개정 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허가 과정에 필요한 운영 및 보고 등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3.2 오염방지 및 자원사용 저감
오염원의 배출 및 폐기물 발생은 오염원 제어 설비 추가 등을 통해 최소화 또는 제거되어야 합니다.
물, 화석 연료, 광물 및 원시림을 포함한 천연 자원의 사용은 생산 프로세스 개선, 유지 관리 강화, 설비 공정의 변경, 대체 자재, 재 사용, 보존, 자재 재활용 등의 방법을 통해 보존되어야 합니다.
3.3 유해물질 관리
사람이나 환경에 유해한 화학 물질 및 기타 물질은 안전 취급, 운송, 보관, 사용, 재활용 또는 재사용 및 폐기의 안전 보장을 위해 식별 표기, 라벨링 등 별도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유해 폐기물 데이터를 추적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3.4 고형 폐기물
협력회사는 고형 폐기물(비유해성)을 체계적으로 파악, 관리, 저감 및 폐기/재활용해야 합니다. 폐기물 데이터를 추적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3.5 대기오염물질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에어로졸, 부식성 가스, 분진, 오존층 파괴물질과 공정에서 발생된 연소 부산물은 그 특성을 파악하여 상시 모니터링하고, 현지 법규에 따라 관리/처리한 뒤 배출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또한 대기 오염방지 설비의 처리효율을 상시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3.6 제품 내 물질 규제 준수
협력회사는 물질에 대한 재활용 및 폐기 시 물질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특정 물질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과 관련된 현지 법률 및 규정을 따라야 하며 (주)파워넷의 제품 내 환경 유해물질 관리규칙 「0QA-2049」을 준수해야 합니다.
3.7 수자원 관리
협력회사는 체계적으로 우수오염을 예방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 배출 과 화학물질 누출로 인한 오염물질의 우수관 유입을 방지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수자원, 사용 및 배출을 문서화, 특성화 및 모니터링하는 수자원 관리 프로그램을 구현해야 합니다. 물을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 오염 경로를 통제해야 합니다. 모든 폐수는 배출 또는 폐수처리 이 전에 특성화, 모니터링, 통제 및 처리되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최적의 성능 및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폐수 처리 및 밀폐 시스템의 성능을 일상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3.8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협력회사는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산정 및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원을 파악하고 배출원별 연료 사용량을 관리하며 매년 인벤토리를 구축 및 갱신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주)파워넷이“협력회사 탄소배출량 조사”를 통해 제공하는 기준에 따라 제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축 과제를 실행해야 합니다.
4. 윤리 경영
사업장 운영에 있어 협력회사의 경영활동은 모든 현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주)파워넷은 협력회사가 가장 높은 수준의 윤리기준을 유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4.1 청렴성
모든 사업 상 거래 관계에서 최고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됩니다. 협력회사는 모든 형태의 뇌물수수, 부패행위, 부당이득 및 횡령을 허용하지 않는 무관용 정책을 표방해야 합니다.
4.2 부당이익 금지
부적절하고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뇌물이나 기타 다른 대가를 약속/제안/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허가하거나, 이를 수령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기회를 획득/유지하거나, 타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하거나, 그 외 부적절한 이득을 목적으로, 직접적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특정 가치를 약속/제안/제공하거나, 이의 제공을 허가하거나, 수령하는 행위 모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한 반부패 법규관련 컴플라이언스 확보를 위하여 모니터링 및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4.3 정보공개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협력회사의 회계장부 및 업무기록 에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협력회사의 노무/안전보건/환경 관리 실태, 경영 활동, 지배구조, 재무 상태, 성과에 대한 정보는 해당 법규 및 일반 적 인 산업계 관행에 따라 공개되어야 합니다. 공급망 내 관련 분야 실태 및 관행에 대한 기록 위조나 부실표기는 용인될 수 없습니다.
4.4 지적재산 보호
지적 재산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은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며 (주)파워넷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4.5 공정거래, 광고 및 경쟁
협력회사는 공정거래, 광고 및 경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4.6 신원보호와 보복금지
법적으로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협력회사 및 내부 고발자의 신원 보호 프로그램(비밀 및 익명성 보장)을 운영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임직원들 에게 관련 절차를 공지하여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7 책임있는 물자 관리
협력회사는 국제 사회에서 인권침해와 환경파괴로 심각한 우려가 예상되어 사용을 제한하는 특정 원산지의 분쟁광물(탄탈륨, 텅스텐, 주석, 금 등)을 당사 공급망 내 사용해서는 안되며, 분쟁광물과 코발트 공급망에 대한 출처 및 관리망에 대한 정책을 채택하고 실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 벌목된 목재의 원자재는 어떠한 경우라도 당사 공급망 내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대량파괴 무기, 재래식 무기, 미사일 생산 가능성이 높은 북한, 이란, 시리아, 수단, 쿠바 등의 국가로 수출된 (주)파워넷이 요구하는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4.8 개인정보 보호
협력회사는 사업과 관련된 협력회사, 고객사, 소비자 및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개인 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제품에 포함된 자재는 반드시 국제사회에서 이와 관련 협력회사는 국제 규정과 국가별 법규를 준수하는 정책을 수립,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물질의 원산지, 거래처 등을 포함한 모든 공급망에 대해 물질 사용 여부를 추적해야 하며 이를 통해 협력회사는 생산공정에서 사용 물질의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파워넷의 요청 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공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5. 경영 시스템
협력회사는 본 규범뿐 아니라 관련 법률 및 규정, 고객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인권 및 노동 관행, 안전보건, 환경, 윤리를 기업 경영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통합하는 경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명확한 목적 및 목표, 정기적인 측정 및 성과 평가, 그리고 지속적 개선 수행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1 준수의지 표명
경영진이 승인한 기업의 준수 의지 및 지속적인 개선 의지를 표명하는 기업의 사회적, 환경적 책임 성명서를 공개해야 하며, 근로자가 접근 가능한 채널을 통해 협력회사 전 작업장에 현지 언어로 게시해야 합니다.
5.2 경영진의 의무와 책임
경영 시스템과 규범 관련 프로그램 이행 및 상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협력회사 대표이사는 정기적으로 경영 시스템 현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5.3 법규 및 고객 요구사항 대응
본 규범의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법률, 규정 및 고객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모니터링하여 경영 절차 내 반영을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5.4 리스크 관리
협력회사의 사업 운영과 관련된 환경, 산업안전보건, 인권 및 노동 관행, 윤리적 위험을 파악하기 위한 프로세스로서, 각 위험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를 정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기술적 또는 행정적 통제를 이행하여 파악된 위험을 통제하고 정기적으로 규범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5.5 개선 목표 수립
사회, 환경적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성과 목표 및 실행 계획을 문서화해야 하며, 해당 문서에는 목표 대비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6 교육
협력회사의 정책, 절차, 개선 목표를 이행하고 해당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자와 근로자를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축, 운영해야 합니다.
5.7 의사 소통
협력회사의 정책, 관행, 기대사항 및 성과와 관련된 분명하고 정확한 정보에 대해 근로자, 협력회사 및 고객과 소통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5.8 임직원 피드백, 참여 및 고충처리
본 규범에서 다루는 조건에 대한 피드백을 얻고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협력회사는 관련되거나 필요한 경우 근로자, 그 대리인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프로세스를 수립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은 보복의 두려움 없이 고충과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5.9 감사와 평가
협력회사와 거래하는 2차 협력회사 및 그 하위의 협력회사들이 사회적/환경적 책임과 관련된 법규 요구사항, 본 규범의 내용 및 거래계약에 명시된 (주)파워넷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5.10 시정조치 프로세스
내부 또는 외부평가, 검사, 조사 및 검토에 의해 확인된 미비점을 적절한 시간 내에 시정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5.11 문서와 기록
기업 운영 상 보관되는 문서 및 기록의 작성, 유지는 외부 공시와 관련된 규제를 준수하고, 회사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기밀 관리 요 건의 적합성에 부합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본 규범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문서화해야 하며, (주)파워넷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 정보를 즉시 제공해야 합니다.
5.12 공급망 참여 및 책임 이행
(주)파워넷과 거래하는 모든 협력회사는 자사와 관련 있는 공급업체, 계약자 등과 본 규범에서 지향하는 책임있는 기업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수립하고 관련 업체가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지원 과 업체의 책임 이행을 감독하는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협력회사는 행동규범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RBA 기준이나 (주)파워넷에서 제공하는 기준 등을 참고하여 해당 국가의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요 거래업체에 관한 실사 및 개선이행 관리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행 책임을 충실히 지키지 않는 업체와의 거래 중단 까지도 포함합니다.

BCP 사업연속성계획

예측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서도 ESG 경영의 원칙을 지키고,
공급망과 고객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파워넷은 강력한 사업연속성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도 고객 및 이해관계자 보호

재해, 팬데믹, 공급망 중단 등 위기 발생 시에도 핵심 기능을 유지하여 고객 서비스와 제품 공급의 연속성을 확보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 신뢰와 시장 안정성을 지키며,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다합니다.

조직의 회복탄력성(Resilience) 및 리스크 대응 능력 강화

정보시스템, 생산시설, 인력 등 주요 자산에 대한 사전 위기 대응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시뮬레이션과 모의훈련을 통해 대응 체계를 고도화합니다. 빠른 복구 능력을 통해 ESG의 핵심 가치인 지속성(Sustainability)을 확보합니다.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 및 파트너 보호

공급망 전반의 BCP 점검을 통해 협력사와 함께 위기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공급 중단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협력사에도 BCP 인식 제고를 지원하며, 상생 기반의 공급망 복원력을 함께 구축합니다.

비상대응 프로세스

ERT :
인명보호와 2차 피해방지를 취한 초기 대응
STEP 1
1단계 : 비상상황 발생
이상징후 사전확인
STEP 2
2단계 : 상황전파
비상알림 및 보고체계 가동
STEP 3
3단계 : 초기 대응
비상대응조직 운영, 인명/자산보호 조치
STEP 4
4단계 : 상황종료
피해상황 정리
BCP :
핵심업무의 중단을 최소화하고, 조직의 신속한 정상화
STEP 5
5단계 : 피해평가 및 영향분석
사업영향분석, 핵심업무 및 자원식별
STEP 6
6단계 : 복구계획 실행
대체근무,시스템 복구, 업무재개준비
STEP 7
7단계 : 원상복귀
정상업무 복귀, 재발방지대책 마련

BCP 모의훈련 현황 및 결과

모의훈련일시 상황 피해 복구결과
2025. 06. 30
오후 16:30~17:00
본사 건물 화재 발생
  • 일부 공간 벽체손상 및 창고일부자재 손실
  • 화재확산 및 누전으로 전산실 보유서버 셧다운 발생
  • 내부 인테리어 복구진행 및 관련 사무공간 인원 재택근무진행
  • 전산백업 설정 정상화 완료

안전보건경영

임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든 업무 과정에서 사고 예방과 건강 보호를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와 명확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안전보건규정은 전 구성원이 준수해야 할 안전 기준과 건강 보호 절차를 담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합니다.
지속 가능한 기업, 그리고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산업안전관리 지침서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주식회사파워넷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안전· 보건 유지 증진하고 회사의 재산보전을 도모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생산능률을 향상시킴을 그 목적으로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공장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업무는 법령이나 타 규정에서 정함이 없는 한 소속된 전사원, 방문객 하도급업체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쓰이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련 법규에 규정된 정의를준용한다.
①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한다.
② 근로자 대표라 함은 당사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③ 업무상 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④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중 다음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
나.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
다.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⑤ "작업환경측정" 이라 함은 작업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도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료의 채취 및 그 분석.평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⑥ ‘안전보건진단’이라 함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 수립을 목적으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⑦ ‘소관구역’이라 함은 업무상 상시 자기 관할내의 구역을 해당 부서의 소관구역이라하며, 업무 성질상 구역이 뚜렷하지 않은 곳은 관리부의 소관구역으로 한다.
⑧ ‘안전관리’라 함은 인명과 시설을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모든 계획과 활동을 말한다.
⑨ '보건관리'라 함은 인명과 시설을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모든 계획과 활동을 말한다
⑩ ‘안전관리자'라 함은 안전업무를 계획, 실시, 통제, 감독, 시정대책의 추진을 실시하는 자를
⑪ '보건관리자'라 함은 종업원의 보건에 관한 업무를 계획, 실시, 통제감독,시정 대책의 추진을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
⑫ '산업보건의'라 함은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보건관리자의 직무를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⑬ '관리감독자'라 함은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 4 조 (안전보건업무 우선)
①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은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며 안전사고방지 등 이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 인력 및 제도 면에서 우선적으로 조직 되어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부서가 재해예방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타부서의 협조를 요청한 경우 요청 받은 부서의 장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③ 모든 계획, 생산, 기타 시설의 정비와 설계 및 그 시행에 있어서는 반드시 사전에 안전 요소를 고려하여야 하고, 위험이 수반되거나 내포된 모든 업무를 시달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 5 조 (사고예방의 책임과 의무)
① 노사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극 협조 하여야 할 책임을 진다.
제 2 장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직무
제 6 조 (안전보건관리조직)
① 조직구분
안전보건관리조직은 기본조직과 활동조직으로 구분한다.
가. 기본조직
(1) 대표이사는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과 지휘권을 행사한다.
(2) 안전보전관리책임자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한다.
(3) 각 부서장은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기본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4) 안전보건관리부서는 안전보건관리를 종합 추진한다.
나. 활동조직
안전관리자(안전과니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업무담당자) 및 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업무담당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감독권한을 가지고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한다.
② 안전보건관리 부서
안전보건관리 주관 부서는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 주관하며 안전관리자(안전관리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업무담당자) 및 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의 당해사업장 업무담당자)는 관리 감독자 및 안전담당자를 지도 조언하고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부서 업무
안전보건관리 주관 부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안전보건관계 업무의개선,계획수립,연구개발 및 제 기준의제정보와
나. 안전관계자 교육 및 훈련 실시
다. 안전점검 및 재해사례 분석
라. 유해, 위험예방 업무
마. 환경, 보건, 위생관리
바. 소방, 위험물, 고압가스 등의 관리
사. 기타 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
④ 부서 업무
각 부서는 소관업무와 병행하여 다음 각 호의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가. 안전교육, 사고조사 보고, 안전보호구 관리
나. 소방시설, 유지관리
다. 부서 내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시행
라. 안전관계 통계 유지
마.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바.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자 건강관리
사. 위험기계, 기구의설비개선 및 신설, 변경 통보
아. 기타 부서 내 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
⑤ 회사의 안전보건 기구표는 별첨1과 같다.
제 7 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5조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회사의 안전보건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지휘, 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가.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나.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다.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라.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마.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바.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사.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아. 안전장치 및 보호구의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자.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차. 안전관리 중점사업 및 목표달성에 관한 사항
카. 안전보건관리 예산 편성 집행에 관한 사항
타. 안전보건관계자의 직무분장 및 책임의 명문화에 관한 사항
하. 기타 당해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 8 조 (관리감독자 등)
① 관리감독자
가.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 하는 자 ; 직·조·반장에서 부장까지)는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만 위험방지가 필요한 작업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리감독자가 직접 지휘 감독하는 (이하 “해당작업”이라 칭한다)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및 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당해 작업장의 정리 정돈 및 통로 확보의 확인·감독
(5) 당해 사업장의 산업보건의·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 조언에 대한 협조
(6) 안전목표와 방침 전달
(7) 불안전한 작업방법 개선
(8) 불안전한 행동의 시정 지도
(9) 기타 당해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나. 사업주는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는 관리감독자(직·조·반장 등의 지위에서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자)로 하여금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 외에 다음 각목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리감독자와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4)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관련법 시행령 제 15조 5항에 따른 사람의 지도 · 조언에 대한 협조
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가 가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 장비, 예산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고, 업무 수행상 문제가 발생 시는 즉각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한다.
제 9 조 (안전관리자)
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게 안전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해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안전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다.
② 안전관리자(안전관리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업무담당자)는 시행령 및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 · 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나.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다.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라.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마.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바.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사.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
아.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자.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차. 그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 10조 (보건관리자)
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 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게 보건에 관한 지도 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건관리자를 선임 또 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다.
② 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업무담당자)는 시행령 및 관계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와 안전보건관리 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나.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다.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마. 산업보건의의 직무
바.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사. 근로자 보호를 위한 다음 각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 행위(의사 및 간호사인 경우에 한함)
(1)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2)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3)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4)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5) (1)목부터 (4)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아.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ㆍ지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자.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차. 직업성 질환 발생의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카.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지도와 조언(보건분야만 해당한다)
타.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파.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 (산업보건의)
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산업보건의를 두거나(의사인 보건관리자를 두거나 보건관리대항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제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제1항에 의거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촉된 산업보건의는 시행령 및 위촉 계약조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 야 한다.
가. 건강진단 실시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배치,작업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
나.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다. 기타 근로자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 12 조 (산업안전보건위윈회)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사업주는 동 규정의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가. 근로자위원
(1)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근로자
나. 사용자위원
(1) 사업주, 사업장의 최고책임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안전관리업무 위탁 시 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 1인
(3) 보건관리자(보건관리업무 위탁 시 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 1인
(4) 산업보건의(선임되어있는 경우)
(5) 사업주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사업장 부서의 장
② 위원장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회의 등
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3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나.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근로자대표·사업주·안전관리자(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자(보건 관리대행기관)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 종사자 중에서 1인을 지정하여 위원 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결정사항
(4) 기타 토의사항
④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등의 처리
가.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 치가 있는 경우
나. 중재 결정이 있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주 및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회의결과 등의 주지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 방송·사내보·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 방송·사내보·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결과를 기록 유지 하여야 한다.
제 13조 (작업지휘자)
①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작업에 대하여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시 지휘자의 지휘하에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작업지휘자는 당해 작업의 계획을 작성하고 종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고려하여 작업을 지휘하여야 한다.
제 3 장 안전보건 교육
제 14 조 (교육의 일반사항)
① 교육의 구분
안전보건교육은 교육실시 책임에 따라 법 제29조에 의한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과 법 제31조에 의한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가.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 책임 하에 실시하는 교육으로 교육대상에 따라 정기교육(근로자, 관리감독자),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및 특별교육으로 구분한다.
나. 직무교육은 노동부장관이 법에 의거 선임된 사업장내의 안전보건관계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② 교육담당자
안전관리자(안전보건관리 주관 부서의 안전업무 담당자)는 교육담당의 임무를 수행한다.
③ 교육계획 수립
교육담당자는 매년 1월중에 당해 년도의 연간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및 대표이사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④ 책임
가. 전 근로자는 해당 직위와 직책에 따른 사내 안전교육 또는 직무교육에 참석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나. 각 부서장은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 계획된 교육에 참가 할 수 없는 사유 발생 시는 소속 부서장을 경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게 불참 사유를 보고, 승인 받아야 한다.
라. 적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교육 불참 시는 사업장의 별도 징계 규정에 의거 처리 한다.
제 15 조 (근로자 정기교육)
① 교육 대상자 : 모든 근로자
② 교육시간 : 사무직 외 매반기 12시간 이상, 사무직 매반기 6시간 이상
③ 교육방법 :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작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공단이 작성한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④ 교육내용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라.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마.「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제 16 조(관리감독자 정기교육)
① 교육대상자 : 부서장, 직·조·반장 등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
② 교육시간 : 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
③ 교육방법 :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작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공단이 작성한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④ 교육내용
가.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나.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다.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라.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마.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제 17조 (채용 시 교육)
① 교육대상자 : 신규채용된자
② 교육시기 : 담당업무 종사 전 8시간 이상 실시
③ 교육방법 :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작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공단이 작성한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④ 교육내용
가.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나.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다.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라.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마.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사.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제 18조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① 교육대상자 : 작업내용 변경자
② 교육시기 : 변경업무 개시 전 2시간 이상 실시
③ 교육방법 :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작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공단이 작성한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④ 교육내용
가.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나.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다.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라.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마.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사.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제 19조 (특별 교육)
① 교육대상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작업종사자
② 교육시간 : 계약기간에 따라 상이함. (최대 16시간)
③ 교육방법 :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작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공단이 작성한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④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중 특별안전보건교육 해당작업 분야에 관한 사항
제 20조 (강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에 大旱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2. 공단 또는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당해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 21 조 (교육계획 및 서류보존)
① 안전관리자(안전업무담당자)는 연간 교육계획을 매년 1월중 작성한다.
② 안전관리자(안전업무담당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작성·보고하고 교육결과를 3년간 보존한다.
③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도 교육내용에 해당하는 교재, 괘도, OHP, 슬라이드,VTR, 등을 보조교재를 이용한 시청각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제 22 조 (직무교육)
① 교육대상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3. 보건관리자
4. 영 제26조의7에 따른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안전관리자(안전관리대행기관의종사자도포함), 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도 포함), 산업보건의, 및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 관리감 독자·안전 담당자 등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부 장관이 위탁한 직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주기 등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선임된 후 3월 이내에 6시간이상의 신규교육과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사이에 6시간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관리대행기관 종사자 및 보건관리대행기관 종사자는 선임 된 후 3월(의사인 보건관리자는 1년)이내에 34시간이상의 신규교육과 신규교육 이수 후 매2년이 되는 날의 3월 전부터 매2년이 되는 날 사이에 2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 산업보건의는 선임된 후 1년 이내에 21시간이상의 신규교육과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의 3월 전부터 매2년이 되는 날 사이에 6시간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교육수강 신청
교육담당자는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주기 내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정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안전관리
제 23 조 (안전관리 계획 수립)
① 안전관리자(안전업무담당자)는 매년1월중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은 전 부서에 통고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제 24 조 (안전보건진단)
법 제 47조에 의거 지방노동관서로부터 안전보건진단명령을 받았을 경우 노동부 지정 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진단을 받은 후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 작성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5 조 (사전인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58조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에 따라 사전인가가 필요한 유해 위험작업
2. 법 제118조 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에 의한 사전 허가가 필요한 유해물질 취급
제 26 조 (작업중지 등)
① 법 제51조에 의한 작업중지 조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에 의거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급박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가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작업중지 조치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한다.
③ 근로자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직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직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7 조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등)
① 방호조치
가. 법 제80조에 의거 유해위험방지조치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는 양도·대여·설치 및 사용 등을 하지 않는다.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방호조치 대상 기계기구를 구입 사용 시에는 국가 인정 기관의 안전인증 검사에 합격한 방호조치를 사용토록 해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지정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본 규정 제27조제1항의 위험기계기구를 사용 시에는 당해 기계기구의 방호장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및 정비를 하도록 해야 한다.
③ 준수사항
가. 작업자는 본 규정 제27조의 방호조치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체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 된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사업주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방호조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주에게 신고 할 것
나. 사업주는 가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즉시 수리ㆍ보수 및 작업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28 조 (안전인증 검사품 사용)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제84조 규정에 해당하는 기계. 기구를 구입 시에는 법 제 84조에 의하여 반드시 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안전인증 검사에 합격한 것을 구입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참고>
*기계기구설비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로울러기, 7) 사출성형기, 8) 고소작업
*보호구
1) 안전모(추락.감전 방지용), 2) 안전화, 3) 안전장갑(감전방지용 및 유기화합물용), 4) 방진마스크, 5) 방독마스크, 6) 송기마스크, 7) 보호복(유기화합물용), 8) 안전대, 9) 용접용 보안면, 10)보안경(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11)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12)전동식호흡보호구
제 29 조 (안전검사)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기구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계·기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 또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한다.
제 30 조 (안전수칙)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작업 부서의 안전수칙을 제정하여 당해 작업자 및 관련 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 준수하여야 한다.
제 31 조 (안전점검 및 순찰)
① 점검 및 순찰의 책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담당자, 작업자 등 모든 계층의 책임자는 자기소관 작업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사항을 조기발견 시정함으로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점검 및 순찰계획을 수립 시행할 책임이 있다.
② 점검 및 순찰의 종류와 시기
가. 안전점검 및 순찰의 주기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일 1회 이상,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 담당자는 일 3회 이상, 작업자는 일 5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리감독자가 관장하는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상태에 관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다. 모든 작업자는 작업 시작전에 일상 안전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해야한다.
라. 사업주는 새로운 기계기구 및 새로운 작업방법 도입 시와 기계기구 수리 후에는 안전전문 팀을 구성하여 사전 안전평가 및 특별점검을 실시토록 해야 한다
③ 점검방법 및 내용
가. 기계장치의 청소, 정비, 방호장치의 부착상태
나. 전기설비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
다. 근로자의 작업상태 및 안전수칙 이행 상태
라.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안전수칙 이행 상태
마. 정리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점검 상태
바. 기타 안전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④ 점검결과 조치
가. 안전점검 결과는 안전·보건관리자를 경유 사업주에게 보고하고 불안전한 상태가 있을 때는 시정 지시서를 해당 관리감독자에게 발부하고 해당 부서는 해결책을 강구 시정 조치 후 안전관리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다.
나. 점검결과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시정 지시를 하고 작업자는 즉시 시정조치 해야 하며 점검 주관자는 재해발생이 예상되는 급박한 사항을 발견 시는 현장에서 작업의 중지, 작업방법의 변경 또는 인원의 대피를 명할 수 있다.
제 32 조 (안전기준)
① 안전기준
가. 관리감독자는 사업장내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기초로 하여 각종 기계 및 설비의 안전기준, 전기 설비의 안전기준, 위험물 안전기준, 운반작업의 안전기준 등을 별도 제정 시행하여야 한다.
나. (1)항의 안전기준은 산업안전기준 내용 중에서 당사에 실제 적용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기준에 만족하고 당사 실정에 맞게 작성한다.
제 33 조 (위험물의 보관 및 출입제한)
① 사업주는 산업안전기준상 위험물질(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위험물)의 보관상 필요한 최소량을 정하여 안전관리자(안전업무담당자) 또는 위험물 취급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인가된 지정된 장소에 보관토록 하며 화기물질의 휴대금지 및 관계 근무자 외는 출입금지 조치를 취한다.
② 상기 제①항의 위험물질은 작업장과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에는 당일 필요한 양만큼 두어야하고, 화기 기타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곳에 접근시키거나 주입 또는 가열하거나 증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기타 고압가스 저장소, 변전실, 유류 저장소 등 유해 또는 위험물 보관장소에 대해서도 화기물질의 휴대금지 및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
제 34 조 (안전관리비 사용)
① 사업주는 타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 관리비 범위 내에서 안전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 지급 사용토록 한다.
② 도급인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작업을 위하여 산업안전관리비를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에 사용하고 그 사용 내역서를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비는 타 명목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 35 조 (안전·보건표지)
유해·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산업안전·보건표지를 제작 또는 구입하여 부착하되 표지의 종류·형태·색채 등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내지 4에 의한다.
제 5 장 보건관리
제 36 조 (근로자 건강진단)
① 건강진단의 구분
사업주는 전 사원을 대상으로 법 제129조에 의거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의사의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의사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건강진단 종류
1. "일반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 129조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2. "특수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 130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가.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나. 근로자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 받은 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3. "배치 전 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4. "수시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5. "임시건강진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 131조에 따른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ㆍ타각증상이 발생한 경우
나.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른 서식의 일반건강진단 결과표
2. 특수 건강진단ㆍ배치 전 건강진단ㆍ수시 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른 서식의 특수ㆍ배치 전ㆍ수시ㆍ임시건강진단 결과
④ 사업주는 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 131조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근로자에게 해당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가. 안전관리부서는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30일 이내 건강 진단 개인표를 교부 받아 근로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적검사를 하거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 131조에 의한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및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37 조 (작업환경측정)
① 작업환경측정
가.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에 대해서는 측정 주기마다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작업환경측정 기관에 위탁 및 자체 내에서 실시하되 근로자 대표의 요구시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나.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125조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작업장으로 유해인자가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한다.
1. 화학적 인자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대상 유해물질 등)
2. 물리적 인자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고열)
3. 분진(7종)
4.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제에 해로운 유해인자
5. 단, 관련 법 시행규칙 제 186조에 따라 해당하지 않을 경우,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측정결과 조치
1.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당해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작업환경측정을 위탁받은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을 한 후 그 결과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전산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작업환경측정을 한 기관으로 하여금 개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8 조 (위험성평가)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 1항에 따른 평가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 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 1항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조치하는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 39 조 (유해물질의 취급절차)
① 사업주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의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은 법에 의한 유해물질 취급 부서로 지정하여 동 작업장의 작업반(조)장 (주임) 책임아래 건강장해가 생기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유해물질 취급 부서는 부서 업무와 업무체계를 정하고 작업 지휘자의 지휘를 받도록 한다.
제 40 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 110조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제를 제외함)를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가. 제품명
나.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다. 안전·보건상의 취급 주의사항
라.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마. 물리·화학적 특성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경고표지를 부착하고, 근로자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 근로자 대표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 41 조 (보호구)
① 당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는 작업장과 지급해야 할 보호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감전되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 안전대
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4. 물체가 날아 흩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 또는 물체가 날아 흩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장갑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방열복(1) 아세틸렌용접작업 : 보안경 및 보호 장갑
8. 기타 관리감독자가 보호구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작업
② 보호구 지급기준은 과거의 소모실적과 작업강도를 고려하여 지급 주기를 정해 소요량을 구매하여, 작업장 별로 작업 인원수 이상의 수량을 지급 착용토록 하되, 반드시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서 실시한 안전인증에 합격한 보호구를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③ 보호구 착용대상 종업원은 작업 중 반드시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의 타 용도에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④ 보호구 관리는 작업장 별로 지급 대장을 비치하고 반장 책임 하에 관리토록 한다.
⑤ 작업장의 보호구는 항상 기능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검사, 보수, 폐기처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 지급된 보호구는 해당 작업반장의 허가 없이 분해, 변경, 개조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⑦ 기타 안전보호구는 보호구 지급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제 42 조 (작업복)
① 작업장 근로자에게 (동절기용, 하절기용) 작업복을 차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② 모든 근로자는 작업 중에 규정된 작업복을 착용해야 한다.
제 43 조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138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신분열증·마비성치매 기타 정신질환에 걸린 자
3. 심장·신장·폐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
② 1항 규정에 의거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재개하도록 하는 때에는 미리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건강진단 결과 유기화합물·금속류 등의 유해물질에 중독된 자, 당해 유해물질에 중독 될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자,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 또는 방사선에 피폭된 자를 당해 유해물질 또는 방사선을 취급하거나 당해 유해물질의 분진·증기 또는 가스가 발산되는 업무 또는 당해 업무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4 조 (보건수칙)
① 생산 부서장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규칙을 기초로 하여 작업장의 조명, 소음, 진동, 분진, 환기, 정리, 정돈, 청소, 유해물질 취급 등에 관한 보건기준을 시행해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보건업무담당자)는 보건기준을 기초로 작업자의 건강상 특히 필요한 곳에는 보건 수칙을 제정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③ 보건수칙은 관계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작업자는 보건수칙을 숙지 준수 하여야 한다.
제 6 장 재해조사 및 대책 수립
제 45 조 (재해발생시 처리절차)
①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작업장의 직속 감독자의 목격자는 신속히 안전관리자(안전업무담당자)에게 재해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안전업무담당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사업장 지정 병원에 연락 및 후송하여 사고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 46 조 (재해발생의 긴급조치)
①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였을 때는 동료 근로자 또는 관계자는 즉시 재해자를 재해의 정도에 따라 인근 지정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후송 및 현장에서 인공호흡 등 필요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응급에 필요한 응급용구(구급낭, 환자이동 들것)와 응급용구 취급요령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③ 연쇄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장내의 인원을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 47 조 (비상연락망)
재해발생시 기동성을 발휘하여 사고에 대한 인명 및 재산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비상 연락망을 조직 운영한다.
제 48 조 (재해조사 및 보고)
①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관계자는 응급 조치 후 즉시 안전관리자(안전업무담당자)에게 통보한다.
② 재해발생 현장은 사고시점 상태에서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안전업무담당자) 지시 없이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③ 안전관리자(안전업무담당자)는 재해자가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노동지방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중대재해 발생 시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개요 및 피해 상항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④ 안전관리부서장은 사고 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시설 개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재해조사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정한 서식 '산업재해 조사표 양식'에 의거 조사하고 조사 중 보고 내용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한다.
⑥ 재해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속한 재해보상을 실시한다.
⑦ 안전관리자는 재해조사 보고서를 작성 비치하고 분석에 따른 통계를 작성 3년간 유지 관리토록 한다.
제 7 장 기 타
제 49 조 (문서기록보존)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모든 기록의 보존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50 조 (기타사항)
① 기타 안전관계규정 제정
안전관련 타 법률에 의한 방화관리규정 및 전기보안규정 등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② 규정 제정 및 개정
가.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작성하여야하며 작성 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나. 사업장내 모든 임직원 및 사내 출입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본 규정은 사업장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전 근로자가 알게 하여야 한다.
부 칙
제 5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6월 0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업장 산업재해율

기간 재해율(%)
전체 사고 질병
기업 동종동규모
평균
기업 동종동규모
평균
기업 동종동규모
평균
2022년 01월 ~ 2024년 12월
(3년 평균)
0.00 0.23 0.00 0.18 0.00 0.05
2022년 01월 ~ 2022년 12월 0.00 0.25 0.00 0.19 0.00 0.05
2023년 01월 ~ 2023년 12월 0.00 0.21 0.00 0.16 0.00 0.05
2024년 01월 ~ 2024년 12월 0.00 0.25 0.00 0.19 0.00 0.06

인권헌장

파워넷은 SMPS 제조업체로서 경영활동 전반에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합니다. 세계인권선언 (UDHR,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 (UNGPs,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UN 아동권리협약, 국제노동기구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핵심협약, 기업인권벤치마크 (CHRB, Corporate Human Rights Benchmark) 등 국제인권원칙과 규범을 존중하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별국가 및 지역의 노동 및 인권 관련 법규를 준수합니다.
적용범위
파워넷은 사업 전 영역에서 인권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인권 원칙은 임직원, 협력사, 투자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반적으로 적용됩니다.
인권 리스크 관리체계
파워넷은 모든 임직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본 인권헌장에 따라 인권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관련 실무조직으로 두고 있습니다. 파워넷의 인권경영 담당조직은 정기적인 인권리스크 평가를 이행하고, 식별된 리스크를 개선하며 그 결과를 이해관계자와 공유 합니다. 또한, 인권 관리체계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국내외 사회적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해당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정합니다.
인권원칙
1. ‘차별금지’
파워넷은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임직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의 대우에서 차별하지 않으며, 동일 사업장 내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차별 및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인도적 대우’
파워넷은 임직원 간의 정신적, 물리적 폭력 등 어떠한 형태의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어 등을 통한 괴롭힘, 성희롱 및 성폭력 등에 대한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며, 가해자에 대한 적법한 조치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파워넷은 노사간 원활하고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건전한 조직 발전을 도모합니다. 해당 지역의 노동관계법규에 따라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하지 않습니다.
4. ‘근로시간 및 임금, 교육’
파워넷은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의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 법이 정하는 범위 내 연장근로와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정 최저임금을 준수하며,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사회보험 지원을 비롯해 임직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 성희롱 등 국가별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며, 필요시 직무 및 기술관련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5. ‘강제 노동 금지’
파워넷은 노동에 대한 근로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하며, 폭행, 협박, 감금, 인신매매, 노예 노동,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 자유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형태의 모든 노동을 금지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근로계약을 위해 노력하고, 근로계약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을 철저히 준수하며, 근로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이 해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6. ‘아동 노동 금지’
파워넷은 모든 형태의 아동 노동을 금지하며, 채용 등 근로계약 과정에서 지원자의 나이를 확인합니다. 연소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개별 국가의 법, 규제를 준수하며, 연소 근로자가 근로행위로 인해 교육기회를 제한받지 않도록 합니다.
7. ‘산업안전 보장’
파워넷은 근로자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당사가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국가의 산업 및 안전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위험도에 맞는 교육 및 작업방법을 선정하며,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장 비 및 보호구를 지급합니다.
8. ‘지역주민 인권보호’
파워넷은 사업장 인근 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파악 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의견을 경청하며,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안전에 대한 권리 및 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9.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파워넷은 공급망 전반의 인권보호 현황을 파악하고, 리스크 확인시 적절한 개선조치를 수행함으로써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중대한 부정적 인권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합니다.
10. ‘고충처리 절차’
파워넷은 당사의 직·간접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상시 고충처리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 제보자의 익명성과 정보의 비밀을 보장하며 의견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검토 및 조치 결과를 제보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쟁광물 관리정책

파워넷은 인권 침해 및 무력 분쟁에 연루된 지역에서 채굴된 ‘분쟁광물’(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 - 3TG)의 사용을 지양하며,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윤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협력사와 함께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 01

    OECD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분쟁광물 실사(Due Diligence) 체계 구축

  • 02

    협력사 대상 분쟁광물 사용 여부 점검 및 보고 요청

  • 03

    분쟁광물 미사용 선언 및 공급망 내 위험 요소의 지속적 개선 유도

파워넷은 앞으로도 공급망 전반에 걸쳐 인권과 윤리를 존중하며, 책임 있는 광물 조달 문화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